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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하는 의뢰인 A씨는 B씨의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B씨의 요구로 총 3차례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리모델링에 필요한 공사비용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A씨는 B씨에게 공사대금을 추가로 요청하였고 B씨는 자금 마련이 어렵다며 공사비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B씨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공사비를 감액하고 잔금지급을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A씨에게 갑작스럽게 대금지급을 거절하게 되었고
화가 난 A씨는 B씨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피고 B씨에게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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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B씨는 의뢰인 A씨가 진행하던 공사에 하자가 많았으며,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진행한 리모델링 공사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보수공사였으며
피고 B씨가 요청하는 공사범위가 점차 넓어져 한 번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 A씨와 피고 B씨가 체결한 계약서 및 견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B씨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계약해제에 대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A씨가 하자 발생 시 이를 보완해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에 대해 언급이 없었는데
공사가 완료된 지 2년 가까이 되어서야 이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B씨가 제출한 하자 내역 역시 하자로 볼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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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 B씨에게 법무법인 고운에서 청구한 공사대금 대부분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권하였고
조정 끝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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