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l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건물 명도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B씨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뒤 금전을 빌려주며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으로 대신하기로 약정했으나, B씨는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일부 지급하면서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임대차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으로 채무를 충당하며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가 부동산을 반환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5년 전,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부동산을 임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B씨의 부탁으로 A씨가 B씨에게 금전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그 채무 계약 내용 중에는 만약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금으로 대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변제 기일이 다가오자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지만 B씨는 핑계를 대며 일부 금액만 지급하였습니다. 다시 시간이 흐르고 A씨는 B씨에게 남은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B씨는 여전히 일부 이자만 변제할 뿐 원금 변제 요구를 계속 피하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채무금 대신 B씨와의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돌려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B씨는 이미 채무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그에 따라 임대차계약 역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 역시 반환받을 권리는 물론 부동산을 계속 사용 수익할 권리도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그 동안 B씨가 변제한 금액은 원금이 아닌 이자에 불과하다는 점, 문서상으로 기록된 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이자에 관한 언급 및 변제 약속이 두 사람 사이에서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자주 오갔던 점 등을 주장하며 A씨가 여전히 원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분명히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이미 채무를 상환하기로 한 기간도 한참 지났기 때문에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은 물론 보증금 역시 채무에 대한 원금 대신으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인용하여 B씨가 A씨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은 물론, 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없으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되찾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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