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기계 관련 사업을 시작하면서 몇몇 기계를 B씨로부터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납품받은 기계가 고장 나서 수리를 요구하였고, B씨가 수리를 하여도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이후에도 B씨가 납품한 기계가 여러 차례 작동이 중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견디다 못한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B씨는 납품한 기계의 불량으로 인하여 A씨가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고, B씨가 기계의 성능을 계약상 명확히 보증한 적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B씨가 제조 및 납품한 기계의 하자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해 주거나, 보수를 위한 비용 상당액을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민법 제667조 제1항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67조 제2항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 판결 등
5년간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피고는 원칙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피고의 비용으로 이를 유지, 보수해주기로 하였는바,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아닌 원고의 귀책으로 배터리 불량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과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통상적인 성능을 갖추지 못한 목적물을 설치하여 기계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기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목적물 하자로 인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는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고운의 청구 내용이 대부분 인정되어 A씨가 원하는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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