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상치사 I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변호사

A는 급히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내고,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상해 사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진정한 반성과 즉각적인 구호 조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초범이라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낮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A는 긴급한 용무가 있어 다급히 차량을 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급한 마음에 그만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 했고, 결국 사람과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행인 B는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해당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 범위 내에서 큰 문제 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고를 내거나, 차량이 사람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단순 보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해당 사고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물론 A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까지 한 혐의가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자신의 실수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최선을 다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막았고, 피해자 역시 그러한 적극적인 A의 구호 조치를 인정하여 합의를 순순히 받아준 점, 그 이전 어떠한 전과가 없는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조).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8조).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낮은 수위의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고운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고 낮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은 좋은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A역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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