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I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되어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를 방어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는 가족 B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B에게 채무가 있어 보증회사 C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매매가 시세에 따른 정당한 거래이고 B도 채무를 지속 변제 중이라는 점을 들어 사해의사 및 공모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C의 청구를 기각(항소기각)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가족 B의 제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B에게는 약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보증회사인 C에서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나. C사는 B가 부동산을 매수한 A에게 변제대위금을 청구한 동시에, A에게 사행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A와 B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A는 B의 채무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고, 단지 B의 제안으로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C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결국 A는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원고 C사는 B가 자신의 금전 채무 및 기타 상황에 대해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가족인 A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가족인 A를 통해 사해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족인 A가 이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에 A의 부동산 매매 계약은 B의 사해행위에 동조한 행위라 주장하였습니다.

 

나.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A와 B의 부동산 매매는 정당하게 시세 가액에 따라 이루어졌고, B는 C의 구상금에 대한 채무를 꾸준히 변제하고 있으며, 만약 사해 의사가 있었다면 A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나서도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들이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1심에서 A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고 C는 항소하였지만 2심에서도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A는 억울한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해 의사가 없었음에도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 또는 재산을 증여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해행위 의사가 없었고 정당한 가족 간의 부동산 매매였음을 여러 근거자료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으로 소송에 임하였고 결국 1심과 2심까지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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