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이 집회 없이 서면결의로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구분소유자에게 불리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점을 들어 전례 없는 ‘서면결의 금지가처분’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서면결의 절차 진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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