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ㅣ아동성착취물 시청시 처벌되나요?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아동성착취물 시청시 처벌여부

1. 서론 – “시청만 했는데 괜찮겠지?”라는 착각

최근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인해 불법 촬영물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제작이나 유포는 아니고, 단순히 시청만 했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아동성착취물은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실제로 매년 수백 건의 기소와 실형 선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의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구매, 저장, 시청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순 소지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스트리밍, 반복 시청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즉, 단순히 인터넷에서 영상을 ‘봤다’는 행위 자체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실제 처벌 수위

(1)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필수적 징역형, 벌금형 선택 불가)

⦁다만,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2) 보안처분

형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최대 2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최대 10년)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명령

이러한 보안처분은 실제 사회생활과 취업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4. 단순 시청도 왜 처벌될까?

아동성착취물은 제작·유포 그 자체가 범죄이지만,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시청 행위는 단순한 ‘피해 없는 행위’가 아니라, 제작과 유통을 조장하는 직접적 범죄 기여 행위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아동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시청한 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적 해악이 크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 수사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1. 고의성 여부

 ⦁실수로 접속했는지,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시청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다운로드 vs 스트리밍

 ⦁다운로드 후 저장했다면 명백한 ‘소지’에 해당합니다.

 ⦁스트리밍 시청의 경우에도 대부분 ‘시청’으로 처벌됩니다.

3. 횟수와 기간

 ⦁단순 1회 노출인지, 지속적·반복적 행위인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6.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법

(1) 초동 진술 주의

첫 조사에서 “그냥 curiosity(호기심)였다”는 식으로 쉽게 말하면, 오히려 고의성을 인정하는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 입회하에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2)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봉사활동, 반성문 제출

이러한 태도가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합리적 변론

 ⦁우발적·단발적 시청이었음을 강조

 ⦁저장이나 유포 흔적이 없는 점을 변호 논리로 제시

 

 

7. 결론 –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아동성착취물 시청은 단순 호기심 차원의 행동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보안처분까지 병과되면 장기간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다수의 성범죄 사건, 특히 아청법 위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입회 진술 지원

⦁양형 자료 준비 및 법원 설득 논리 제공

⦁보안처분 최소화를 위한 전략 마련

 

혼자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고운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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