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판례의 음란물 판단 기준 (3요소)
음란물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선정적인 정도를 넘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인간의 존엄성 훼손 :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것.
② 성적 흥미에만 지배적으로 호소 : 오직 성적인 흥미에만 전적 또는 지배적으로 초점을 맞추며,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 등 다른 가치를 전혀 지니지 않는 것.
③ 사회 평균인의 객관적 평가 :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와 관계없이, 사회 평균적인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그 전체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합니다.
2. 특별 법률에 의한 가중 처벌 대상
음란물 유포죄의 기준을 넘어, 피해 대상과 촬영 방식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청법)
⦁대상: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만화, 애니메이션 등 포함)을 제작·배포하는 경우.
⦁특징: 단순 시청이나 소지(다운로드)만으로도 처벌되며, 처벌 수위가 일반 음란물보다 훨씬 높습니다.
② 불법 촬영물 (성폭력처벌법)
⦁대상: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신체 영상이나, 동의하에 촬영되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리벤지 포르노 등) 및 편집물.
⦁특징: 이 경우 '음란성' 여부보다 '불법성(비동의 촬영 및 유포)'에 초점이 맞춰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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