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문 – ‘혈연관계’가 법적 친자관계의 전부는 아닙니다
세상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단순히 피 한 방울로만 규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민법 제844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즉,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생물학적으로 친자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는 남편의 자녀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이 아이가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바로 필요한 것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입니다.
이 소송은 단순히 “아이와 혈연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적 친자관계는 강력한 보호를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은 그 관계를 뒤집는 데 있어 매우 신중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절차와 확실한 증거가 필수입니다.
2. 친생자관계부존재 청구의 의미와 법적 근거
친생자관계부존재 청구란, ‘법적으로 인정된 부모-자식 관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에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865조에 따라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 중 출생한 아이가 실제로는 남편의 친자가 아닐 경우, 남편, 아내, 아이 본인 또는 검사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친생부인소송’과의 구별입니다.
- 친생부인소송은 혼인 중 출생한 자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전제하에, 그 추정을 깨뜨리는 소송입니다.
- 반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는 아예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즉, 아이가 혼인 중 출생이 아닌 경우(예: 별거 중, 혼인 전 임신 등)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청구’가 맞습니다.
3. 소송 제기 요건과 절차
(1) 관할 법원
해당 사건은 가정법원이 전속 관할합니다. 원고(청구인) 또는 피고(상대방)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보통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2) 소송 당사자
- 원고: 생부로 추정되는 남편, 혹은 생부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제3자
- 피고: 배우자 및 자녀
- 보조참가인: 검사가 사건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공익 보호 목적)
(3) 소송 절차 개요
- 소장 접수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의 제목으로 가정법원에 제출
- 피고 송달 및 답변서 제출 – 상대방의 반박 여부 확인
- 증거 제출 및 유전자검사 명령 –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DNA 검사를 명령
- 변론기일 진행 – 증거조사 및 법률적 검토
- 판결 선고 – 친생자관계 부존재가 인정될 경우, 법적 친자관계 소멸
4. 증거 수집의 핵심 – 유전자검사(DNA검사)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유전자(DNA) 검사 결과입니다.
가정법원은 통상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혹은 법원이 지정한 유전자검사기관을 통해 친자관계를 판별합니다.
DNA검사 결과에서 부계 일치 확률이 99.9% 미만일 경우, 친생관계가 부정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일치 확률이 99.9% 이상이라면 친생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검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보조 증거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 출생 전후의 부부의 별거 사실, 해외 체류, 연락 단절 등
- 자녀 출생일과 임신 시점의 불일치 (병원 진단서, 출생신고 기록 등)
-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나 타인의 친자 주장 증거
- 혼인 중 사실혼 해소 상태의 증거 (별거기간 증빙, 문자기록 등)
즉, 혈연적 증거 + 생활적 정황 증거의 조합이 결정적입니다.
5. 유전자검사 불응 시의 대응
상대방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 측이 “불쾌하다”거나 “모욕적이다”라는 이유로 검사를 회피하는 경우인데, 법원은 이를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대법원 2005므1246 판결)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할 경우, 청구인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가 검사를 회피하더라도 법원은 **‘거부 자체가 불리한 증거’**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검사 요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상대가 거부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판결 후의 효과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자녀와의 법적 부자(父子) 관계가 완전히 소멸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 항목 삭제
- 부양의무, 상속권, 친권 등 모든 권리·의무 소멸
- 상대방(배우자)의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발생
단,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며,
특히 생모가 아이를 양육 중일 경우 ‘아동의 안정성’을 이유로 판결 시점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7. 실제 사례로 본 법원의 판단 경향
최근 판례를 보면,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남편이 장기간 해외 근무 중이었고, 출생 시점상 임신이 불가능했던 경우 → 친생자관계 부존재 인정
- 단순히 외도 의심이나 육체적 불일치 주장만으로는 → 기각
법원은 DNA 검사 결과 외에도 혼인관계의 실질적 해소 여부, 자녀의 복리, 청구 시점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섣부른 소 제기는 오히려 가정 내 갈등과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8. 유의해야 할 점 – 시효와 증거 보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에는 명시적인 제척기간(시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안정된 법적 지위 보호를 위해,
법원은 ‘출생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뒤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검사 전 DNA 시료의 보존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 명령 없이 임의검사를 진행할 경우,
증거능력 문제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9. 마무리 – 가정사건일수록, 법적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청구는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상은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한 절차입니다.
유전자검사 결과의 신빙성, 소송 대상의 특정, 청구 원인의 구분(친생부인소송 vs 부존재청구) 등
사소한 실수 하나가 소송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수원가정법원, 성남, 용인, 동탄, 화성 등 경기남부 전역의 가사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친생자관계 소송·양육권 분쟁·상속분쟁 등 가사사건에 특화된 가사전담 변호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적 분석과 증거 전략을 세우는 것이 곧 승소의 열쇠입니다.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냉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고운 가사전담팀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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