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리금이 정확히 무엇이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소규모 자영업자나 중소 상공인을 운영하는 임차인분들에게 가장 큰 자산이자 고민거리 중 하나는 바로 '권리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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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권리금이 정확히 무엇이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1. 서론 – '권리금', 포기할 수 없는 자산

소규모 자영업자나 중소 상공인을 운영하는 임차인분들에게 가장 큰 자산이자 고민거리 중 하나는 바로 **'권리금'**입니다.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고객, 상권의 명성, 그리고 인테리어 설비 등은 사업체의 핵심 가치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이 권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가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관행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 분쟁의 소지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임차인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소중한 자산을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의 정확한 의미와 법이 보장하는 회수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 권리금의 정확한 정의와 종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월세)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은 통상적으로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 영업 권리금: 영업 노하우, 기존 고객 리스트, 거래처, 신용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 시설 권리금: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간판, 주방 설비, 기기 등 유형 자산의 가치.
  • 바닥 권리금: 상권의 위치와 입지가 좋아 발생하는 자릿세 개념의 가치.

이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권리금 총액이 형성됩니다.

 

 

 

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의 핵심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법은 임대인(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주요 내용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 보호 기간: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임차인의 주선: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스스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란?

법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방해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5.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

물론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 경우는 이미 회수가 완료된 것)
  • 재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했어야 함)

 

 

 

6. 임차인의 의무와 리스크 관리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 임차인 역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보호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기 차임 연체 금지: 임차인이 총 3기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줄 의무가 없으며 계약 갱신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주선 행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적극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 명확한 정보 제공: 신규 임차인을 구했다면, 임대인에게 그 사람의 자력이나 의무 이행 능력 등에 대해 명확히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활용: 임대인이 비협조적이거나 방해 행위가 예상될 경우,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과 권리금 계약 내용 등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 결론 – 권리,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는 단순히 '관행'에 기댄 협상이 아니라, 상가임대차법에 명시된 임차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으며, 임차인 스스로가 법적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할 때 비로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임대차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비협조적이거나, 현저히 높은 월세를 요구하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회피하는 등 분쟁이 예상된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권리금 산정 감정평가,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의 방해 행위 입증 등 복잡한 법적 대응은 초기 단계부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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