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그 가족에게도 헌법상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종종 단순한 오해, 사실관계의 왜곡, 또는 집단 진술에 의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과도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헌법상 방어권 보장 필요성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그 가족에게도 헌법상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종종 단순한 오해, 사실관계의 왜곡, 또는 집단 진술에 의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과도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소년법' 등 학교폭력 관련 법령은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권익 보호 또한 전제하고 있습니다.
2.학교폭력 신고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 방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 보호자, 또는 교사 등은 학교장이나 경찰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학교폭력 접수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24시간 이내에 즉시 분리되며, 이후 철저한 사안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가해 학생에게는 우선적으로 '피해 학생, 신고 및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와 같은 **긴급 조치(제2호)**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절차
진술서 확보: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목격 학생의 확인서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설문조사 실시: 피해 및 가해 학생 관련 학급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객관적인 상황 파악에 주력합니다.
증거 자료 수집: 이메일, 채팅 기록, 게시판 내용, SNS, 피해 사실 화면 캡처 등 사진, 영상, 녹취 자료를 확보합니다.
의료 기록 확인: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를 수집합니다.
전담기구 심의 및 긴급 조치 내용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 측에는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교내 봉사 활동 부과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명령
출석 정지 조치
학급 교체 조치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 사유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결정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폭력 행사로 인해 피해 학생에게 전치 2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학교폭력 신고, 진술, 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의 폭력이 있었던 경우
- 피해 학생 측에서 분리 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경우
가해 학생 입장에서의 유의사항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사안 조사에 임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사실 인정이나 무조건적인 사과는 지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메모와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서에는 실제로 행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피해 학생 측과의 화해 의지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 및 조치 범위
학교 측은 자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 조사가 완료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합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안을 심의하며,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립니다. 모든 조치는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조치 이행으로 인한 결석은 교장의 인정 시 출석 일수에 포함됩니다.
조치 번호 | 조치 내용 | 상세 설명 |
1호 | 서면 사과 |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를 진행 |
2호 |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 금지 |
3호 | 교내 봉사 | 학교 내에서의 봉사 활동 수행 |
4호 | 사회 봉사 |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행정기관 등에서의 봉사 활동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학교 내외 전문가를 통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
6호 | 출석정지 | 5일~10일간 학교 출석 정지 조치 |
7호 | 학급 교체 | 동일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의 전반 조치 |
8호 | 전학 | 강제 전학 조치 |
9호 | 퇴학 | 가해 학생의 퇴학 조치 (고등학생에게만 해당) |
학폭위 대응 시 준비 자료 및 유의사항
학폭위 개최 전까지 가해 학생은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 자료와 의견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는 사본과 함께 첨부하며, 사실관계 설명뿐만 아니라 진정한 반성 의지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포함하여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방적인 사과나 사실 인정 대신,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호자 역시 학생의 반성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가정 내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3.학교폭력 가해자, 민·형사적 절차 대응 방안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처벌에 대해서도 유념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폭행, 상해, 강요, 공갈, 명예훼손, 모욕 등 다양한 형사 범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가해 학생을 소환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섣부른 사실관계 인정이나 불리한 진술은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및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 수집
학교폭력 형사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면 불기소 처분이나 벌금형 감경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판결에 중요한 양형 자료로 제출됩니다. 현실적인 배상안을 마련하고, 사과문과 반성문, 기타 선도 교육 이수 등 선처를 위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시 보호처분 방어
특히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년보호 재판 이후의 보호처분 역시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에 중대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경한 처분을 받아 졸업 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자 등에 감호 위탁
수강명령 부과
사회봉사명령 부과
보호관찰관의 단기/장기 보호관찰
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장기 소년원 송치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대응법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 및 그 부모를 상대로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위자료와 치료비 등이 청구되며, 상해 정도나 학업 중단 여부에 따라 청구 금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폭력의 경중, 가해자의 책임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진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무분별한 과다 청구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및 공동 책임자 존재 등을 주장하여 책임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민·형사적 법적 책임 경감을 위한 전략
학교폭력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면 명확한 합의 조율과 함께 부모의 감독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가해자 측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전략 구상 후 일정 조율을 통해 임해야 합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자백은 금물입니다.
피해 학생이 원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부모의 감독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학교 생활기록부, 상담 기록 등)를 활용해야 합니다.
답변서, 진술서, 의견서 제출 기한을 필수적으로 엄수해야 합니다.
4. 학폭위 결정 불복을 위한 행정 절차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정의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한 권리·이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 (원고=학생 / 피고=교육장) |
청구 주체 |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모두 청구 가능 |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모두 청구 가능 |
청구 대상 | 교육장 조치(학폭위 처분 포함)에 대한 이의 | 교육장 조치(학폭위 처분 포함)에 대한 이의 |
청구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
5.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과 실제 사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합의 가능성 검토, 그리고 유리한 증거 수집을 선행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유의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은 오해가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교육청 학폭위 전문위원, 학생징계조정위원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고운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방어권과 진술권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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