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벌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생 대상의 폭력 행위는 단순한 교내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그 책임과 처벌의 깊이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생 대상의 폭력 행위는 단순한 교내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면밀한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며, 이 자리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과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논의됩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의 처분만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이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가해 학생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 처벌 절차의 흐름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초기 조사 및 상담: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가해 학생의 학부모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의 경미성이 인정될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 개최: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징계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의 핵심적인 판단 기구입니다.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구분 | 학교폭력 처벌 내용 |
1호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2호 | 피해 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
3호 | 학교 내에서의 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
6호 | 출석 정지 |
7호 | 학급 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 처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은 제외) |
(2)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구분 | 보호 조치 내용 |
1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
2호 | 일시 보호 |
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4호 | 학급 교체 |
5호 |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6호 | 출석 정지 |
3. 학교폭력과 소년 보호처분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하여 형사적 책임이 논의될 경우,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소년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소년 보호재판 및 형사재판 적용 대상
연령 | 소년 보호재판 | 형사재판 |
10세 미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10세 이상 ~ 14세 미만 | 해당 | 해당 없음 |
14세 이상 | 해당 (19세 미만) | 해당 |
(2) 보호사건의 대상
- 죄를 범한 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 아래에 명시된 사유가 있으며,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향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 음주 후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3) 소년 보호재판 절차
소년 보호재판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법원 송치 > 조사 > 심리 개시/불개시 결정 > 심리 > 보호처분/불처분/심리 개시 결정 취소
(4)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 제32조)
구분 | 보호처분의 종류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2호 | 수강 명령 |
3호 | 사회봉사 명령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 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 시설에 감호 위탁 |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4. 학교폭력과 형사재판
가해 학생이 14세 이상인 경우, 「소년법」의 적용과 더불어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처분 또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 적용 대상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건 처리 절차
형사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수사 개시, 입건 > 송치 > 기소/불기소 > 재판 > 형의 집행
(3) 처벌 수위 (「형법」)
- 단순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반의사불벌죄)
- 특수 폭행죄: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 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 학교폭력 처벌의 중대성
학교폭력은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처분으로 종결될 수도 있지만, 형사 처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처분 중에서도 최고 수위는 퇴학에 달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최대한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이의 제기부터 민형사 소송 절차 대응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 관련 법적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고운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녀의 미래를 보호하고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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