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신고절차
학교폭력 피해는 학생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피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는 학생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피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신고 절차와 조건, 그리고 관련 기간에 대해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1. 학교폭력 신고 절차의 의의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에는 별도의 공소시효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범죄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의 공소시효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폭행은 5년, 상해죄는 7년, 강제추행은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기간 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례는 학교폭력 신고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목격한 A학생이 신고 절차를 밟자, 따돌림을 주도했던 또래 학생들은 A학생을 상대로 '맞폭' 신고를 하는 보복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A학생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실제 피해자였던 B학생 또한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신고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2. 학교폭력 해당 여부 확인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발생한 피해 행위가 법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성립 요건:
피해자: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가해자가 성인이거나 장소가 학교 밖이라도 학교폭력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종류: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유포 등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방관 행위: 직접 가담하지 않고 방관했더라도, 경우에 따라 가해자로 인정되어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학교폭력 유형 예시
신체 폭력: 손발로 때리거나 꼬집고 밀치는 등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
언어 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신체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이나 메시지로 겁을 주는 행위
금품 갈취: 돌려줄 의사 없이 금전 또는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
강요: 과제 대행, 게임 대리 등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따돌림: 집단적으로 특정 학생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배제하는 행위
성폭력: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등의 행위
3. 학교폭력 신고 절차 상세 안내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본인이 아니더라도 목격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크게 교내 신고와 교외 신고로 나뉩니다.
교내 신고 방법
직접 전달: 피해 학생, 목격 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학교폭력 신고함: 학교 내 설치된 신고함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설문조사: 학교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전달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을 활용하여 신고합니다.
이메일: 담임 교사, 책임 교사, 또는 학교 명의의 이메일로 상황을 상세히 전달합니다.
휴대전화: 학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녹음, 통화 등으로 신고합니다.
포스터: 교실 벽 등에 부착된 학교폭력 신고 방법 안내 포스터를 참고하여 신고합니다.
교외 신고 방법
112 경찰청: 전화(112), 문자, 홈페이지 신고 시스템, 경찰서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 센터: 국번 없이 117번 전화, #0117번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학교전담경찰관(SPO): 학교에 배정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나 전화로 직접 신고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자는 신고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피해 및 가해 학생의 정황을 파악합니다. 이후 학교장과 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하며, 보고를 받은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학폭위 절차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지면, 학교 측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고 관련 정황을 수집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학교폭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학생 측이 학폭위 개최를 원치 않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원할 경우,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 학교 내 봉사
- 사회봉사
-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 교체
- 전학
- 퇴학 처분 (의무교육 대상 학생 제외)
사건 내용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학폭위 절차 진행 외에도, 가해 학생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연령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해 학생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절차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가 중대할 경우,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사, 학교를 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 및 학교법인도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 그리고 학교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4. 학교폭력 신고 절차,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학교폭력 신고 절차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으며, 홀로 진행할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학교폭력 신고 절차 안내 및 진행부터, 학폭위 증거 조사, 형사 고소 진행 조력,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제기까지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 예약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의 대응 방법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신고를 당했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징계 처분뿐만 아니라 소년 보호처분, 형사 처벌, 심지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변호인은 의뢰인 사건에서 유리한 정황을 이끌어내어 처벌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특히 학폭위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전문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모의조사를 진행하고 학폭위 당일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적절히 정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피해자의 대응 방법
학교폭력 피해자는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맞폭' 신고를 제기하여 피해자가 동시에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전문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대한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피해를 치유하는 동안, 법무법인 고운이 고소 대리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