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건 변호사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중요한 기구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이는 복잡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1.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중요한 기구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설치됩니다이는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교육지원청이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 사안과 연관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해당 교육감에게 보고 후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이는 복잡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2.심의위원회 구성 원칙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전체 위원의 3분의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학부모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이는 학부모의 관점과 경험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시··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3.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현직 또는 전직 교원

  4.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현직 또는 전직 교육전문직원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거한 학부모

  6.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7.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소속의 경찰공무원

  8. 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

  9. 「고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각종 대학 및 관련 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자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자

  10.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2년 이상 청소년 보호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자

  11. 그 외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3.심의위원회 운영 방침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의를 요청한 경우
  •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 학생의 협박 또는 보복 행위가 신고되거나 보고된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투명성과 기록 보존을 위해 일시장소출석위원토의 내용의결 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합니다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법무법인 고운에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현명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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