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처분 I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조사를 받았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처벌 위험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

사건 변호사

A는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던 중 팔을 잡아 떨어뜨렸으나, 폭행 신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게 되어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학생 보호를 위한 제지행위였음을 주장하고, 다른 교사·학생 진술 및 피해 학생 진술의 신빙성 문제 등을 근거로 혐의를 적극 반박하여 그 결과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는 교사로, 싸우는 학생들을 말리는 과정에서 팔을 잡고 떨어트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학생들 중 한 명이 교사인 A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억울한 심정에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욕설 등 학대 행위가 연일 보도되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발생시켰고, 이는 역으로 학대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도 과도한 신고를 유발하여 일선 교사나 아동보호의무자들이 형사 입건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A가 억울하게 혐의가 확정되어 처벌될 경우, 처벌을 떠나 교사라는 직업의 유지와 인생전반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운은 A는 폭행을 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즉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위자들의 팔을 잡거나 밀어서 떨어트려 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상황을 입증할 다른 교사 및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피해 학생의 진술이 자꾸 바뀌는 등 신빙성이 없는 점을 근거로 피해 학생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A가 학생들에게 폭력은커녕 욕설이나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학생들이 좋아하는 모범 교사였다는 증언도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A의 부당한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 71).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는 직위해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44).

 

 

 

 

사건결과

 

결국 수사 단계에서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재판단계까지 진행되지 않고 A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A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행정적인 징계를 받아 앞으로의 삶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그것을 완전히 막은 것은 물론 재판단계까지 가지 않고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 하여 A의 빠른 명예회복을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억울함을 풀고 명예롭게 교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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