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기업.상사 | 해임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당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기업법무팀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해임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점, 이 사건 해임 결의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해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해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에는 의뢰인이 1인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한 이상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 사건개요
건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S 주식회사는 A가 1인 주주로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B와, D가 대표이사, A, B, C, D, E, F, 총 6인이 이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어느날 D, E, F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저지르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이 사실을 B, C와 공유하였고, A측(A, B, C)은 현재 상태로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현 상황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A측은 나머지 이사들 특히 대표이사인 D를 해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회사의 재무, 회계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D, E, F가 장악하고 있었고, 본인들의 해임에 강력히 반대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해임하기 위한 이사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A측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최대한 조용히 신속하게 D측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오히려 D측은 A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S 주식회사를 넘겨받고, A를 몰아내기 위한 준비를 하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사 내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S 주식회사 비교적 탄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큰 규모의 계약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는 어떻게 해서든 D측을 해임하고, 회사를 정상화시켜야겠다는 생각에 기업법무를 전문으로 하며, 회사 관련 자문 및 송무 경험이 풍부한 규모 있는 로펌을 찾게 되었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회사 대표님의 추천을 받고,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상담을 받고, 자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운은 회사의 정관을 포함한 회사 구성 그리고 계약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와 함께 D측의 횡령·배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전달 받았으며, D측을 해임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그 중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고운 기업전담팀은 해임 절차를 진행할 경우 몇 가지 소송이 추가로 진행될 수 있으며, 해당 소송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까지 법률검토의견서를 통해 안내를 하며, 본 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 절차를 모두 안내했습니다.
결국 A측은 이사회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열어 D측을 모두 해임했고, 해임등기까지 완벽하게 완료했습니다.

그러자 D측은 예상대로 S 주식회사를 상대로 해임결의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였고, S 주식회사는 위 소송에 대한 방어를 위해 또다시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가. 본 사건의 해임결의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S 주식회사 해임당사자인 D측에게 해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 A가 보유한 주식은 주식을 인수받기 위한 자금을 투자 받는 과정에서 질권설정이 되어있었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되어있었기에 이 경우 주주 A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다. 해임 사유인 D측의 횡령·배임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횡령, 배임의 정황이 일부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며, D측은 본인들이 사업을 진행과정에서 S 주식회사를 위해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것이지, 개인이 이익을 본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라. 가처분 신청 사건이므로 긴급성이 있는지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의 불이익과 기각될 경우의 불이익을 비교형량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해임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회사는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고, S 주식회사가 진행하려고 한 사업들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데, 이럴 경우 S 주식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큰 손해를 입게 되는지를 살펴봐야했습니다.
3, 관련 법리
가. 상법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나.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등 참조),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등 참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원심판결 이유와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이 원고 주식의 100%를 양수하여 주식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소외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식에 대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소외 1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외 1이 원고 주식의 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고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가. 고운 기업법무팀은 S 주식회사에 대한 법률자문을 통해 D측이 해임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S주식회사는 고운의 조언대로 주주총회소집을 했고, D측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서면과 증거를 남겨두는 등 대비를 했습니다.
나. 먼저 고운은 S 주식회사의 주식을 A가 모두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해임 결의에 관하여 A의 날인이 있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있으므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해임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다. 또한 상법 등 관계법령이나 S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를 해임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하기 전 혹은 그 총회 중에 해당 이사에게 해임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거나 해임 사유에 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을 수 없고, 그러한 법리가 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해임 결의에 관하여 D측에 해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해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라. 뿐만 아니라 A의 주식에 질권설정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A가 소유한 주식에 대한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에는 A가 1인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한 이상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마. 고운은 위와 같은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동시에 D측이 횡령·배임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입출금 거래내역과 거래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S 주식회사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S 주식회사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바. 고운 기업법무팀은 답변서, 준비서면, 참고서면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고, 변론과정에서도 D 측의 신청이 기각될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사건의 결과 및 의미
가. 대표이사나 이사의 해임결의는 회사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회사 내부의 권력 다툼이 있다거나, 대표이사나 이사가 횡령·배임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진행될 수 있는데, 해임 절차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다면, 해임을 주도한 당사자가 오히려 소송을 당하고, 회사에서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해임을 진행하기 전에 기업법무에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나. 본 사건은 A의 주식에 질권설정이 되어 있었고,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도 인용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D측이 주식의결권제한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에 빠르게 주주총회를 열어 D측을 해임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운을 선임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했고, 고운의 의견대로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해임하였고, 그 결과 이어진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기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 A측은 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결국 D측에 대한 형사고소 및 추가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게 되었고, S 주식회사도 차질 없이 대기업과의 계약을 성사시키며,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라. 기업법무 분야는 1개의 쟁점이 여러 쟁점과 연결되어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하나의 소송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소송이 함께 이어지며, 소송의 승패에 따라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의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법률자문을 받고 대비해야 합니다.
마. 본 건의 경우 S 주식회사와 주주인 A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며,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면, A가 주식을 모두 잃고, 이사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A 측은 고운의 자문을 통해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대표이사와 이사 해임 절차를 확인했고, 그 결과 회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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