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ㅣ준사기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성공사례

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고운 형사 사건 전담팀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지적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재선고가 어려우므로, 형량 자체를 낮추거나 특수 양형 인자 확보 집중, 전체 이체 금액(1억 원)과 피고인이 실제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실질 이익을 명확히 분리하여 소명하여 집행유에 판결을 받는데 성공 하였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가상화폐 운용 회사로부터 소개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거액의 금원을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락하여 대부분의 투자금이 손실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고, 검찰은 A가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공범과 함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금원이 가상화폐로 투자되는 과정에서 의뢰인 및 의뢰인의 동료 B 명의 계좌로 약 1억 원 상당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적장애인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준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본 건 범행에 이른 상황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 유지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공범으로 기소된 B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한 양형 감경 전략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추가적인 준사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민사소송 대리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총 3,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고, 재판부 역시 법무법인 고운의 예측대로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합의를 했는지 확인하였고, 별도의 양형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에 이른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고운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적극적인 기망 의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건강 악화, 부양가족의 존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합의, 취득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건강 및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인한 법정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 내에서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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