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I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 변호사

원고 병원장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8,000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2,000만 원 이상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러 전문가가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7회의 변론을 이어갔고, 공단의 오류를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환수액을 2,000만 원 이상 감액하는 조정권고를 했고, 공단이 이를 수락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병원의 원장으로서 2015. 9월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000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에 계산에 따르면 위 금원은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비용보다 2000만원이상 초과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주변에 있는 여러 의사동료들과 법률전문가에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자문을 구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승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조언을 받게되자, 다소 의기소침한 상태로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변호사들은 "쉽지않은 소송이지만,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문제점을 잘 부각시키면 피고의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상황을 진단해 주었고, 이에 원고는 용기를 내어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7회에 달하는 변론기일 동안, 많은 준비를 통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수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 결국 재판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의 문제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원처분에서 2000만원 이상 줄어든 금액으로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권고안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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