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인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재판에 임하였고, 공소사실 자체의 모순점을 찾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의학적 용어로 인한 오해가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범의를 가질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잘 소명하여, 결국 피고인의 무죄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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