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양육비전문변호사가 자녀들이 모두 성년에 이른 후 과거양육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20년 전 남편의 폭행과 외도로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키웠으나, 남편이 양육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뒤늦게 법무법인 고운에 과거양육비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가 없었기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상대방의 반박에도 이를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늦게나마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 사건개요
추운 겨울 날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온 의뢰인은 무척 고단한 모습의 50대 여성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년 전 남편의 폭행과 외도로 이혼을 한 후 홀로 2명의 자녀를 키워왔는데, 상대방이 이혼 후 초반에 잠깐 양육비 명목으로 소액을 지급하다가 그것마저 끊어버렸다고 하면서, 지금은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20대 중후반인데 이제라도 못받은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였습니다.
고운 변호사는 의뢰인의 모습에서 그동안 홀로 버텨온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고, 오로지 자녀들을 위해 헌신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사건의 쟁점
제일 먼저 우려되었던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습니다. 양육비청구권에도 3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미 20대 중후반인 의뢰인의 경우 양육비청구권 중 일부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니, 의뢰인은 양육비 부담조서가 도입되기 전에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하였고 당시에 남편의 폭력성 때문에 급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하다보니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를 하지는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월 20만원이라는 소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그 돈으로는 양육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제대로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무시당했고, 그러던 중 상대방은 갑자기 월 20만 원의 지급마저 중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안을 검토한 고운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자녀들의 양육비에 관하여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사건의 진행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할 때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 액수와 지급방법, 면접교섭 방법 등을 합의하여 기재하고, 이에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절차에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는 2009.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양육비 청구권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양육비 청구사건에서 비양육자들이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완성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운 변호사가 예상하였던 대로, 상대방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양육비를 월 20만 원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혼 후 상대방이 수개월간 월 2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던 점을 들면서, 두 사람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었다면 수개월동안 동일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동안 상대방과 자녀들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렸다고 주장하면서 신의칙을 들어 양육비 청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는 상세한 이혼 전후 사정과 함께 상대방이 지급한 월 20만 원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보낸 돈일 뿐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합의는 없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았고, 기지급된 돈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과거 양육비 액수를 산정할 때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동안 양육비 지급 뿐만 아니라 면접교섭도 하지 않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아예 하지 않은 사정과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차례 상대방에게 제대로 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청하였으나 무시당한 사정 등을 설명하며,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재판부는 고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비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과거양육비의 경우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명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자녀들의 현재 연령,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장래 양육비와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 상당부분 감액하여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 역시 청구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데에 감격하였고, 이런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홀로 고군분투하며 자녀들을 키워온 지난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라며 기뻐하였습니다.

**과거양육비에 관한 2024년 대법원의 결정(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양육비와 소멸시효 관련하여, 최근에 중요한 판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거 대법원은 양육비 청구권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2008스67), 자녀가 성년이 된지 한참 지났더라도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입장을 바꾸어,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아직 당사자의 협의나 사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친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해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 된다고 할 수 있어 더 이상 양육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의 성질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일 동안에는 과거 판례와 마찬가지로 협의나 심판으로 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협의나 심판이 없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되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점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즉, 양육비에 대하여 협의나 심판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 판례에 따르면 자녀가 성년이 된지 10년이 지나도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지만,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견해를 변경한 이유로, 기존 견해와 같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 된다고 본다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협의 또는 심판 청구 등으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는 부조리한 경과가 생기고, 비양육자는 일생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하여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없어지는 등으로 적절한 방어방법을 강구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하면서 양육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나 심판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면, 양육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이 되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여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고, 비양육자의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받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 사건은 간단해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절박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다수의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육자의 입장과 비양육자의 입장에서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양육비의 증액 또는 감액 등 양육비와 관련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누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신에게 힘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