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l 교통사고에서 보험사가 과실 70%를 주장했으나 과실 10%로 인정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들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으로,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을 70%로 주장해 지급액을 줄이려 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가해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적극 입증해 피해자 과실을 10%만 인정받았고, 위자료는 과실상계 없이 높은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보험금 전반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로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의 과실에 대하여 70%를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적게하려 하였기에 보험금청구로 손해배상(자) 사건의 소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가해자가 휴대전화 사용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끈질기게 주장 및 입증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70%가 아닌 10%의 과실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실수입 및 퇴직금과 장례비에 대해서 과실 10%만을 공제 하기로 하였으며, 위자료에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 의뢰인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 드렸습니다.

 

이렇듯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재판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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