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들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로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의 과실에 대하여 70%를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적게하려 하였기에 보험금청구로 손해배상(자) 사건의 소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가해자가 휴대전화 사용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끈질기게 주장 및 입증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70%가 아닌 10%의 과실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실수입 및 퇴직금과 장례비에 대해서 과실 10%만을 공제 하기로 하였으며, 위자료에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 의뢰인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 드렸습니다.
이렇듯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재판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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