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입양청구 l 고3 자녀를 대상으로 한 친양자입양 신청이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재혼 후 새아버지를 따르는 고3 자녀를 법적으로 새아버지의 자녀로 등록하기 위해 친양자 입양을 희망했다.
법무법인 고운은 친양자 입양 신청을 진행하며 친부 의사확인과 조사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조력했고, 그 결과 친양자 입양이 승인되어 자녀는 새아버지의 자녀로 공식 등록되었다.

의뢰인은 전남편과 이혼 후 어린자녀와 함께 재혼을 하게 되었고, 새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생각하고 따르고 살아온 고3인 자녀를 재혼한 남편의 자녀로 등록하고 싶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고운은 친양자 입양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고, 친부의 의사확인, 조사 절차에 개입하여 신속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친양자입양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자녀는 새아버지의 자녀로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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