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를 하며 결혼 약속을 한 연인과 헤어지게 되면서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모님이 궁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여 결국 약혼관계가 끝나게 된 상태였으므로, 고운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당한 약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견례 등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약혼을 한 사실도 없으며, 약혼 파기에도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전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의 주장을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약혼관계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방의 부당한 약혼 파기가 있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받고,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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