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과 청구인은 2년동안 동거를 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주거기를 옮기면서 별거를 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하여 청구인과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며, 청구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한 재산분할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여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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