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I 1심 패소판결을 취소시키고 항소심에서 상대방 과실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회사는 원고회사에 납품한 부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 원고가 인건비 손해를 청구하면서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항소심을 맡은 법무법인 고운은 1심에서 주장되지 않은 쟁점과 원고 측 과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항소심 법원은 원고회사 과실을 절반 이상 인정하여 의뢰인회사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의뢰인회사는 원고회사로부터 부품제작 및 납품 의뢰를 받았고이후 의뢰인회사는 위 부품에 대하여 일부 하도급업체를 통해 납품 받아 원고회사에 공급한바 있으며원고회사는 의뢰인회사로부터 위 부품을 납품받아 일부를 변경하여 또 다른 업체에 납품을 하였으나하자가 발생하였고이로 인하여 하자부분의 작업을 위해 인건비로 지출한 손해를 의뢰인회사에 돌리면서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손해배상사건 1심에서 원고회사가 청구한 손해금액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여 의뢰인회사가 패소를 하게 되었고이에 의뢰인회사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위 손해배상사건의 항소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부분과 원고회사의 과실부분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주장을 하였고결국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원고회사의 절반 이상의 과실을 인정받게 되었으며항소심에서 일부 승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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