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회사는 원고회사로부터 부품제작 및 납품 의뢰를 받았고, 이후 의뢰인회사는 위 부품에 대하여 일부 하도급업체를 통해 납품 받아 원고회사에 공급한바 있으며, 원고회사는 의뢰인회사로부터 위 부품을 납품받아 일부를 변경하여 또 다른 업체에 납품을 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하자부분의 작업을 위해 인건비로 지출한 손해를 의뢰인회사에 돌리면서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손해배상사건 1심에서 원고회사가 청구한 손해금액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여 의뢰인회사가 패소를 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회사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위 손해배상사건의 항소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부분과 원고회사의 과실부분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주장을 하였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원고회사의 절반 이상의 과실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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