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새벽2시경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육교부근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검찰은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버인 고운은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사고 당시 도로가 어두워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기 힘든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당시 어두운 옷을 입고 있어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사고 부근에 육교가 있어 사람이 도로를 횡단할 것이라 예측하기도 어려웠다는 사정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결국,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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