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지정 l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판정을 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받고 재산분할 및 양육비까지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와이프인 A씨로부터 이혼등 소장을 수령하였으나오히려 A씨가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며 억울함을 하소연 하면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제기한 이혼등 소장에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기에이혼 및 위자료와 또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한다는 내용이었으며의뢰인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만큼은 의뢰인으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A씨가 제기한 이혼등 사건에서 반박을 하면서오히려 반소장과 재산분할을 위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호간의 서면과 주장사항을 검토한 결과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 주었고결국 조정기일에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부분을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재산분할과 양육비도 지급 받게 되어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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