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와이프인 A씨로부터 이혼등 소장을 수령하였으나, 오히려 A씨가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며 억울함을 하소연 하면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제기한 이혼등 소장에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기에, 이혼 및 위자료와 또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만큼은 의뢰인으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A씨가 제기한 이혼등 사건에서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반소장과 재산분할을 위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호간의 서면과 주장사항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 주었고, 결국 조정기일에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부분을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재산분할과 양육비도 지급 받게 되어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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