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과 양육비 청구인 A씨는 2009년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둘 사이에는 자녀인 사건본인 2명 이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이 협의이혼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한푼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10년간의 억대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주장사실이 거짓이라며 억울함을 하소연 하였고, 고운은 사건을 위해 증거자료 수집과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위 양육비 사건은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조정기일에서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조정위원에게 과거 협의이혼당시 양육비조로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양도한 사실과 이후 A씨에게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을 최대한 어필을 하였습니다.
조정위원은 의뢰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받아들여, 과거양육비로 소액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래양육비의 경우도 최저금액만 지급하도록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