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 l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추완항소 적법성을 다투어 항소각하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조합에서 임원 해임·제명된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지위보전가처분을 통해 조합원·임원 지위를 우선 보호한 뒤, 제명사유의 부당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해임·제명 결의 전부 무효 판결을 선고했고, A씨는 조합 내 지위를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조합인 B에서 임원직과 조함원으로 활동을 하던 중, B는 임시총회를 통해 A씨가 정관에서 규정하는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해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씨를 임원에서 해임하고조합원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에서 부당하게 제명된 후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고운은 총회결의취소 소송을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A씨는 위와 같이 제명결의로 인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생계유지에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반면총회에 참석한 임원들 모두 조합인 B에 유리하게 주장하는 등 총회결의취소를 인정 받기에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총회결의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원 및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지위보전가처분을 제기하여 인정을 받았으며총회에서 A씨에 대한 제명사유에 대하여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변론 및 법리 주장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B가 총회에서 의뢰인 A씨에 대한 임원해임 의결 및 제명 의결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 되어 전부 승소하게 되었으며의뢰인은 판결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