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case1)
의뢰인 A는 어려서부터 가족들인 B들로부터 학대에 당하게 되었고, 성인이 된 후 견디다 못해 집에서 나와 채무자들과 모든 연락을 끊고 혼자 살게 되었으며, 이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B들이 가족관계를 이용하여 자주 찾아오게 되었고,의뢰인은 이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가족을의 접근을 막아줄 것을 부탁하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case2)
의뢰인 A는 사위인 B에게 소유하던 땅을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임대를 해주었으나, 이후 제3자에게 임대를 하기로 결정하여 B에게 경작하던 농작물을 비워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농작물을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B는 A가 농작물을 훼손한 것을 빌미로 A의 약점을 폭로하겠다며 협박과 공갈,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등의 각종 범죄행위를 하며 의뢰인을 괴롭혔고, 그 강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의뢰인은 B가 갑자기 나타나 또다시 행패를 부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시라도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접근금지가처분신청과 형사고소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채무자들의 지금까지의 행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피해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으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의뢰인들이게 피해자 너무 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주장과 증거를 받아 들였고, 상대방들에 대하여 행위 태양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이유로, “반경 100m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되고, 주소지를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면담을 강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등의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들은 위 결정으로 인하여 불안감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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