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와 원고 B씨, 피고 C씨는 동업관계에 있었으나, 동업관계의 조합이 해산되면서 원고 B씨는 정산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의뢰인 A씨와 피고 C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어려움]
본 사건의 경우 동업관계의 조합이 해산이 되면서 정산이 이루어졌으나, 당시 A씨로 명의를 유지하였고, 피고 C씨가 이를 계속운영하면서 A씨 통장명의로 거래가 있었기에 원고 B씨의 청구를 전부 방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동업관계의 조합이 해산 될 당시 1년 가량 명의만 두었을 뿐, 정산은 모두 이루어진 것이며, 해산 이후 의뢰인 A씨 또한 위 사업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은 사정과 이익을 본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원고의 의뢰인 A씨에 대한 약정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 C씨에 대한 부분만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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