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B씨와 회사생활을 할 당시의 지인관계로 모두 회사생활을 퇴직한 후 편의점을 경영하면서 창출되는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투자금을 받아 점포의 운영 및 관리를 맡아 하게 되었는데 편의점 경영이 매달 적자가 나기 시작하였고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편의점을 폐업하게 되었는데 B씨는 이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대여금을 주장하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였고, 1심에서 청구기각 되었으나 새로운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의뢰인 A씨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B씨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 증거자료들이 신빙성이 없는 점, 그리고 동업을 위해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들을 사건의 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확인하여 확인서를 제출 하는 등 재판부에 B씨가 의뢰인 A씨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원고(항소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항소심의 소송비용 모두 원고(항소인)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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