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업체는 B업체와 건설기계를 매매계약을 하였고 A업체는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해 잔금에 대하여 B업체에게 대금 청구의소를 진행하였으나, 소장을 받고 B업체는 이 사건 장비를 매수한 후 장비에 하자 있다며 발생 된 수리비에 대하여 A업체에게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1심은 A업체의 청구를 기각 하였고, B업체의 잔금에 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B업체는 새로운 증거와 함께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1심 기록부터 먼저 검토하여 A업체가 B업체에게 장비의 인도전에 발생한 설계, 제작, 인도등의 결함으로 인한 수리 인 것을 단정 지을 수 없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 B업체의 증거자료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A업체의 항소심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B업체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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