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전 남편 B씨와 이혼을 하고,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성을 재혼한 현 남편(계부)의 성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A씨는 자녀가 초등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 계부와 성이 다른 것으로 인한 선입견 때문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였는데, 친부 B씨가 자녀의 성본변경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친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이 변경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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