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입양청구 I 친부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성사시킨 사례
친부의 동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의 복리와 양육환경을 적극 소명하여 계부 B씨와 자녀 간의 친양자 입양을 인정받은 사례이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10년전 전남편과 이혼 후 의뢰인 B씨와 재혼하여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함께 양육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자녀들이 B씨를 친아버지로 알고 있었을 정도로 A씨의 자녀를 자신의 친자녀로 품으며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자녀의 관계를 법적으로 온전히 보장받고, 더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친양자 입양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친양자 입양 사건의 경우 일반 입양보다 요건이 훨씬 엄격하고 친부의 동의 여부도 중요한데, 본 사안의 경우 자녀의 친부인 의뢰인 A씨의 전남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의 양육환경 및 B씨의 양육 동기 등에 비추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이 꼭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친부의 동의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결국 법원의 친양자 입양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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