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원고인 B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B사가 지정한 중국 소재 공장에서 근무하였고 B사는 A씨에게 급여의 1/2은 중국에서 위안화로 지급하고 1/2은 한국에서 원화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급여의 절반은 중국에 소재한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A씨를 상대로 절반을 초과하여 기지급한 급여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중국에 소재한 회사가 아닌 B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점, 근로계약서상 A씨 급여의 절반을 제3자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원고는 이미 자신이 피고에 대한 급여 전액의 지급 주체임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또한 B사가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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