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B씨가 소유한 아파트에 2년간 약 2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는 A씨에게 ‘내가 실거주를 할 예정이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지 말고, 주택 원상복구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A씨는 하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A씨는 약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만 받고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B씨는 실거주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부당하게 공제된 5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A씨와 B씨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과 전 임대인 B씨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씨에게 부당하게 공제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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