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l 권리금을 받고 상가를 양도한 이후 양수인이 제기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여 승소한 사례

상가 권리금 계약 후 위반건축물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A씨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계약 당시 해당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고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원고 B씨와 약 1억원의 권리금을 받고 상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상가 옆에 있는 주차장 중 일부 공간을 주방으로 사용하였는데원고 B씨는 계약 후 해당 상가에 다른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반부분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는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이후 벌금과 함께 7일간 영업정지처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위반건축물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장을 받게 된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는 계약 체결 당시 B씨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였고원고는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B씨를 기망하거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위반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B씨는 이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해당 상가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나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등 의견이 대립하였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와 공인중개사 C씨의 증언으로 권리금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건축물에 대한 사실과 내용을 알려주었음을 주장하였고 원고인 B씨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약 1년동안 A씨에게 별다른 항의나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B씨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씨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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