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청구 I 친생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입양 심판 인용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의뢰인들은 재혼 후 서로의 자녀를 친자녀처럼 양육하며 안정된 가정을 이루었고, 법적 부모자녀관계 형성을 위해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였습니다.
친생부모 측 조부모의 강한 반대가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의 복리와 양육환경을 중심으로 입양의 필요성을 적극 입증하여 친양자 입양 심판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A씨와 B씨는 수년 전 배우자들과 사별하고, 각자 자녀들을 양육하여 오던 중 재혼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신중하게 재혼을 결심한 만큼 상대방의 자녀도 자신의 친자녀로 받아들이고 성심을 다하여 양육하였고, 수년이 지나 더욱 안정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자녀들을 법적인 부모자식관계를 형성하여 더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친양자 입양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친양자 입양 사건의 경우 친생부모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본 사안의 경우 자녀의 친생부모 측 조부모가 친양자 입양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며 적극 다투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의 양육환경 등에 비추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이 꼭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며 가사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 친생부모 측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입양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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