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건물 소유주 B씨는 피고 C씨와 3년간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 B씨는 C씨에게 건물 매수 의향을 물었지만 C씨는 건물 매수는 물론 임대차 갱신도 거절하였고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사망하였고 의뢰인 A씨가 건물을 상속받았는데 C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A씨에게 건물 인도하지도 않고 관리비 및 차임을 납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건물을 인도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C씨에게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와 밀린 차임 지급을 여러 번 독촉하였음에도 C씨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차임 지급을 미루어 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 C씨는 A씨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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