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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자녀인 C와 D를 두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A씨와 B씨는 협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로 아버지인 A씨 명의로 된 부동산을 자녀 C와 D에게 증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자 A씨는, 자신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C씨와 D씨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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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증여계약 이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민법 제557조 규정을 들어 증여의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C씨와 D씨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의 본질은 A씨와 B씨 사이에 체결한 재산분할 약정에 가깝기 때문에 증여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가사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A씨 재산상태가 증여 계약을 해제할 정도로 현저히 악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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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 C씨와 D씨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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