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인터넷을 하던 중 어느 한 사람의 범죄를 욕하는 글을 보게 되었고, 동조하는 듯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A는 해당 일을 잊고 살고 있었는데, 모욕의 대상이 된 B씨가 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A씨는 크게 당황하였고, 결국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최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지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그에 따라 고소 진행 및 형사처벌 사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과거와 달리 인터넷상의 범죄를 가볍게만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남긴 것은 단지 댓글 의견에 대해 동조한 것일 뿐, B씨를 특정하여 모욕하였거나 그것을 추정할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B씨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평소 A씨가 B씨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던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에게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적용법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4.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씨의 사건에 불송치 처분을 내리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 만약 약식기소라도 진행되어 벌금형을 받는다면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으나, 고운의 조력을 통하여 무혐의로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되었기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씨 역시 해당 결과에 만족하며 고운 형사전담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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