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상해죄

사건 변호사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두 범죄는 신체에 대한 침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결과의 발생 여부법적 처벌에서 중대한 차이를 보입니다.

 

1. 폭행죄와 상해죄: 정의와 핵심적 차이

폭행죄와 상해죄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며, 이 구분이 수사 방향과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有形力)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고통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추상적 위험범'의 성격을 가집니다.

  • 예: 사람을 세게 밀치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물건을 던졌으나 맞지 않은 경우, 고성을 질러 놀라게 하는 행위 등.
  • 핵심 특징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단순폭행, 존속폭행)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즉,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침해범'**입니다. 법원은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며, 작은 상처나 멍이라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상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예: 타박상, 찰과상, 골절, 내출혈, 정신적 기능의 훼손(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 핵심 특징 (비반의사불벌죄):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이는 양형(형벌의 경중)에 참작될 뿐,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폭행죄와 상해죄: 주요 유형 및 법리

폭행과 상해는 그 행위 태양, 사용된 도구,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 단순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폭행입니다.
  • 존속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폭행한 경우로, 가중처벌됩니다.
  • 단순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 고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 존속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2항):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이며, 형이 가중됩니다.
  •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입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단순폭행과 크게 구별됩니다.
  • 특수상해죄 (형법 제258조의2): 단체, 다중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로,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위험한 물건'은 본래의 용도뿐만 아니라 사용 방식에 따라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예: 유리병, 차량, 뜨거운 물체 등)을 포함합니다.
  • 폭행치상죄 (형법 제262조): 폭행의 고의(단순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만 있었으나, 그 행위로 인해 예기치 않게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예: 밀쳤을 뿐인데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 이는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3. 폭행·상해죄의 법정형 (처벌 수위)

각 범죄 유형에 따른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존속폭행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폭행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단순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존속상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단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존속)

 

 

4. 폭행·상해죄 피의자로서의 대응 전략

폭행 또는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이 연루된 범죄의 정확한 법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단순폭행' 혐의의 경우: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 '상해' 또는 '특수폭행' 혐의의 경우: 이 범죄들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오직 양형 감경 사유로만 작용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한다면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다투거나(상해가 아닌 단순 폭행임을 주장),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을(예: 폭행치상 주장) 법리적으로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진술은 일관되어야 하며, CCTV,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5. 폭행·상해죄 피해자로서의 권리 구제

폭행이나 상해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증거 확보가 처벌과 배상의 핵심입니다.

  • '상해진단서' 확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피해 직후 병원을 방문하여 폭행 사실을 알리고, 피해 부위의 사진 촬영 및 **상해진단서(또는 최소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의율(법률을 적용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형사 고소 및 증거 제출: 사건 현장의 CCTV, 목격자 진술, 녹취록 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치료비, 일실수입(일을 못 해 발생한 손해), 위자료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폭행·상해 사건과 법률 전문가의 조력

폭행 및 상해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도, 혹은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폭행'인지 '상해'인지, '고의'가 있었는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등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법률 전문가는 단순폭행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중재하거나, 상해 혐의가 적용된 경우 고의가 없었음을 변론하고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법률 전문가는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특히 상해진단서)를 확보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연계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돕습니다.

 

폭행 또는 상해 사건의 복잡한 법적 절차와 입증의 어려움에 직면하셨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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