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케익을 가공, 판매하는 업체로서, 여러 원료를 사용하여 케익을 제조 및 판매하면서 제품표면에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부착해왔습니다.
원산지표시법상 제품원료 중 배합비율이 높은 3순위 원료까지만 표시하면 되는데, 의뢰인은 좀 더 신뢰성있게 원료 4순위인 위 국내산 A크림, 그리고 원료 5순위의 원산지까지 표시해서 판매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제조현장을 방문하더니, 위 4순위로 표시한 국내산 A크림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산 B크림이 제조과정에 일부 들어간다면서 의뢰인에게 이탈리아산 B크림 표시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산지표시법 위반 처분을 하겠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애초에 A크림은 국내산이 맞기 때문에 국내산이라고 표기한 것 뿐이고, 수사관이 지적하는 이탈리아산 B크림은 5%미만의 소량 첨가물에 불과한데다가, 3순위 안에 들지 않아 표시대상도 아니며, 무엇보다 이탈리아산 B크림은 국내산 A크림보다 더 고가의 원료라 굳이 이를 속인다는게 어불성설이라 소명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원산지 표시대상도 아닌 4순위 A크림을 원산지에 표기했다가 오히려 소비자를 속인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되어 너무나 억울하였고, 무엇보다 만약 의뢰인이 처분을 받을 경우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왔다는 낙인이 우려되어 절망스러웠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원산지표시법의 난해함
원산지표시법(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은 식품표시광고법(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 법률)과 더불어, 제품의 내용, 원재료 등을 표시하기 위해 제품 표면에 표기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까다로워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분들은 자칫하면 이를 위반하게 될 수 있어, 아예 관계부서에 자신의 라벨방법이 맞는지 질의하고 답을 받아 라벨지를 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 1] 원산지의 표시기준(제5조 제1항 관련)
1. 농수산물
2.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3.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가.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나.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한다.
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퍼센트 이하이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 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 사용된 원료(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는 제외한다)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마. 원료의 수급 사정으로 인하여 원료의 원산지 또는 혼합 비율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와 혼합 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1) 특정 원료의 원산지나 혼합 비율이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회) 이상 변경되거나 최근 1년 동안 3개국(회) 이상 변경된 경우와 최초 생산일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2)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4조(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①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국·○○국·○○국 등)’으로 변경된 국가명을 3개국 이상 함께 표시하거나 ‘외국산(국가명은 ○○에 별도 표시)’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표시라 함은 포장재에 표기된 QR코드나 홈페이지에 해당국가명을 표시함을 말한다. 다만, 포장재에 직접 표시한 국가 이외의 원산지 원료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원산지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되었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2. 신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③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합 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 표시 중 국내산의 혼합비율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혼합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되었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회 이상 혼합비율이 변경된 경우
2. 혼합 비율을 표시 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관계부처에 라벨지를 사전에 올려 검토를 받은 뒤에 라벨지를 제작, 판매해왔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휘말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위 사건을 검토했을 때에도 관계부처의 해석과 수사기관의 해석에 다소간 이견이 있어 보였고, 그 법률해석에 대해 깊이있는 분석과 이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나. 고운변호사의 조력
관련부처와 수사기관, 의뢰인은 ‘원료’ 와 ‘원산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달랐고, 여기서부터 법률해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고운 변호사들은 원산지표시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이 규정하는 각 용어의 정의를 풀어내며 단계적으로 논리를 쌓아나갔습니다.

우리 의뢰인과 같은 사업자 입장에서 A크림과 B크림은 애초에 그 성분과 용도가 달라 동일원료로 인식조차 하지 못했고, B크림은 A크림과는 달리 다른 용도로 약 5%미만 사용된 것으로서 이를 동일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속일 의도는 없어 보였습니다.
고운변호사들은 원산지표시법의 취지와 식품표시광고법이 중복으로 규제하는 ‘원재료’와 ‘원료’ 그리고 ‘복합원료’의 차이점을 상세히 풀어 변론하였고, 의뢰인은 품질 향상을 위해 더 고급원료인 B크림을 일부 가미했을 뿐, 소비자들에게 굳이 크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고운변호사들의 ‘원료’와 ‘원산지’에 대한 법률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 국내산 A크림과 이탈리아산 B그림은 그 식품유형만이 크림으로 동일할 뿐, 그 성분이나 용도에 있어서 동일한 원료라고 볼 수 없고, 국내산 A크림을 국내산이라고 표시했다고 해서 의뢰인에게 이탈리아산 크림을 국내산이라 속여 표시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운 변호사들의 법률해석을 지지한 판결에 수긍하여 항소를 포기하였고, 의뢰인은 오랜 법정다툼에서 원료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다는 오명을 벗고 다시 사업에 활기를 띠며 적극적인 판매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산지표시법은 그 내용이 매우 까다로워 실무에서 바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자칫하다 표시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의도와는 달리, 원산지표시 위반혐의를 받게 될 경우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부정적 인식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의 존폐를 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이 고도의 법률해석이 필요한 사건에서 자체적인 논리개발로 무죄판결을 받아낸 사례들을 축적해나가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법은 물론, 복잡하고 모호한 법률해석으로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받게 된 경우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고운에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억울함을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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