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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B가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B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신용카드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카드를 사용해놓고는 시일이 지나도 핑계만 댈 뿐 대금을 갚지 않다가 갑자기 그동안 사용한 대금을 투자자금으로 하는 대신 차후 이 투자금과 이익금을 한 번에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A는 이익금보다는 동료를 한 번 더 믿어보자는 생각에 동의했지만, 결국 이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아오지 않았고 B는 A의 연락조차 무시했습니다. 이에 A는 B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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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호의로 B에게 카드를 빌려주었으며, 빌려 간 돈을 늦게 갚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B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도 없이 A를 속여 돈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B가 돈을 빌리게 된 처음 시점에 이미 채무 및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자신의 자금 상황이나 사업 등에 대해 A에게 기망(거짓말)을 한 점, 정말 투자금으로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당장의 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보인 점 등 B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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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에게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B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고, B가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일부라도 합의를 통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사실에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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