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확인 l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할인 분양 계약의 유효함을 인정받기 위해 수분양자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 변호사

A·B·C는 지역주택조합 D와 20% 할인 분양 특약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상승 후 D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수분양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B·C가 유효한 수분양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여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A, B, C는 아파트 분양을 받고자 지역주택조합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조합원 모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20% 할인된 분양가로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A, B, C는 계약 즉시 지역주택조합 D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후아파트 신축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 3년이 지나고 개발 사업이 구체화 되자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여 분양가에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였고

그러자 조합은 A, B, C에게 할인분양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해지통보를 하였으며

A, B, C는 조합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 A, B, C는 조합으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고운은 A, B, C가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수분양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수분양자 지위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조합 이사회 회의에서 특약내용인 분양가 20% 할인은 인정할 수 없으며 

계약금만 지불한 원고들은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계약해지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애초에 조합은 아파트 조합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원고들에게 

정상분양가보다 20% 할인된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들은 특약사항이 포함된 계약서을 체결 한 다음계약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원고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5***** 판결)

 

계약금만 지불한 원고들을 상대로 피고 조합이 계약해지통보라는 제목의 최고서를 보내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로 통보하고 있으므로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 조합이 분양한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A, B, C가 수분양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A, B, C는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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