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 I 의뢰인이 임대하던 건물의 하자를 원인으로 임차인의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상가건물 임대인 A는 건물 옥상 누수로 임차인 B의 손해가 발생하자, 보험사 C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아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하자가 시공사의 책임이고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임대인인 A에게 관리·책임이 없음을 법리와 판례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판결하여, A는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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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상가건물 임대인으로 해당 건물에는 임차인 B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옥상 부분에 누수문제가 발생하여 B의 가게에 있던 상품 및 기계가 훼손되었고
B는 보험회사인 C사로부터 해당 피해가 발생한 보험금 약 5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C사는 A와 시공사측에 책임을 묻기 위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A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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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은 건물의 하자문제는 시공사의 문제이며, 해당 시공사는 사건 발생이후
시공상 하자를 인정하여 무상으로 건물을 수리하였으므로 사건의 건물 하자는 시공사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피고 A가 임대한 가게의 위치가 아니라
상가건물의 화장실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이 관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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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다***** 판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 판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단에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비추어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유지 및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차목적물의 범위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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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들어 원고 D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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