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I 동업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청구 전부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A는 동업자 B가 단독으로 가게를 운영·영업권을 양도한 뒤 잠적하자 불가피하게 가게를 매각했음에도, B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양측 관계가 민법상 조합이 아닌 익명조합에 해당하고, 가게 운영 및 채무에 대한 책임이 B에게 귀속됨을 법리와 판례로 적극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의 가게 매각으로 B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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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의뢰인 A는 B와 함께 동업하여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개월 뒤, A의 사정상 합의 하에 사업자를 B 단독 명의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는 A와 상의도 없이 경영악화의 이유로 C에게 가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로부터 계약금 약 3억 원을 받은 뒤, 잠적하였습니다.
B의 부재로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을 뿐더러 점점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던 A는 어쩔 수 없이 제3자에게 가게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B는 상의 없이 가게를 매각하였고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모든 채무는 자신이 책임졌다며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B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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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B는, “A가 B를 경영에서 배제시킨 뒤 제3자에게 가게를 매각하여 동업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동업계약서 상의 사업과 관련된 채무는 각자 지분에 따라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A가 지분에 따른 채무를 책임지지 않았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와 원고 B가 합의 하에 B 단독명의로 가게를 운영한 점, B가 단독으로 가게 운영을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A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또한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발생된 수익금을 모두 B가 가져간 점 등을 토대로 민법상 조합이 아닌, 익명조합에 해당하므로 B의 주장은 모순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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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703조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공동사업에 대한 출자의무와 업무집행권이 있으며, 대외적인 법률행위도 조합대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14838, 14845 판결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고, 출자자 전원의 공동사업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영업자 1인이 단독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대외적으로도 영업자만이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특수한 조합으로서 내적조합은 공동사업은 있으나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조합대리에 의하지 않는 인적결합체로서, 내부적으로는 민법상 조합과 같이 의사결정 및 손익분배를 하나, 대외적으로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을 대리할 필요 없이 자기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고 이로 인한 권리ㆍ의무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조합을 말한다. 내적조합의 경우도 익명조합과 같이 내적조합원이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등 대외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법상 조합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참조
조
특정 공동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률관계 중 어느 법리를 적용할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위의 태양과 책임 범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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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뢰인 A와 원고 B가 민법상 조합관계로 보이기는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 A의 가게 단독 매각으로 인해 원고 B의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B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결과에 매우 만족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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