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l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는 황색 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하다 적색 신호로 바뀐 교차로에서 사고를 내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의 깊은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적극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중과실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A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는 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지만속도를 늦추기엔 이미 늦었다 판단하여 그냥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통과 직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고다른 방향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오던 B의 차량과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대부분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소위 말하는 ‘12대 과실에 해당 되는 행위로 사고를 발생시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공소 제기가 가능하며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므로 12대 중과실중 하나에 해당 되는 신호위반을 한 A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변론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순간적인 실수로 사고를 일으키긴 했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그리고 B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결국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한 점, A가 실형을 받아 경제활동을 하짐 못할 경우 

부양하는 가족에게 큰 경제적 어려움이 처하게 되는 점 등 A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


 

 

 


 비록 A가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로 위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중한 처벌을 피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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