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B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수익 분배를 거부하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인테리어비 과다 주장과 매출 내역을 자료로 반박·입증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씨에게 수익금 분배를 명령하며 A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자신의 사업에 가맹계약을 희망하는 상대방 B씨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노하우를 담아 인테리어를 도와주었고 이후 B씨는 영업을 시작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느닷없이 인테리어 비용이 과도하다는 트집을 잡으며 갑자기 계약을 해지를 하였고, 그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한 분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B씨가 주장하는 인테리어비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하여 반박해냈고, 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B씨의 매출과 비용을 찾아내어 미지급받은 수익금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테리어비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은 배척하고, B씨는 A씨에게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분배하라고 판단하여, 의뢰인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